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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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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의결, 과반수로 완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대 총선 과정에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선거구획정위는 사실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사전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을 일정 부분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넣었다.


또 공표·보도를 위한 선거여론조사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현행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했으며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줄였다.

선관위는 이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혜택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비용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높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선거여론조사 비용도 선거비용에 산입된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2회 이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2번째 조사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운동비용에 포함하지 않아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정당의 당대표 등 당직자 선출, 정책·공약개발, 학술·연구 또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등은 선거여론조사의 예외로 규정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결 방식도 바뀐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구획정안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겨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위원 구성과 의결 요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외에 주민소환투표일을 법에 명시하고 소환투표운동기간을 명시한 주민소환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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