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보건 복지부에서 새롭게 담뱃갑에 부착될 10종의 '오싹한'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공개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안을 확정하고 12월 23일부터 판매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고 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다.
공개된 그림 시안 10종은 기존에 담뱃값에 부착되기로 알려진 그대로 확정됐다.
흡연 폐해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 5종으로 분류됐고 전자담배와 물 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표기할 그림 1종씩도 확정됐다. 이 그림들은 2년마다 교체된다.
또한 담뱃값에는 경고 그림과 함께 반드시 포함되는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제작되고 담뱃값 배경색과 반드시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포함한 면적은 각각 앞뒷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함께 경고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들어 구강암을 경고하는 그림은 '구강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가 붙고, 임산부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
조기사망은 경고 그림과 함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붙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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