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
대외협력실서 재승인 관련 사항 검토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홈쇼핑이 검찰로부터 2차 압수수색을 받았다. 1차 압수수색을 받은 지 12일만이다. 검찰은 이날 롯데홈쇼핑 대외협력실에서 재승인 관련 사안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2차 압수수색은 출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검찰이 오후 4시까지 대외협력실을 수사했다"며 "재승인 관련 문건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은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동안 영업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미래부 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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