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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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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 판매 허용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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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편의점에서도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살 수 있게 된다. 원주공항 운영시간을 오후 6시 이후 야간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통 중 품질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에서 면제되고 있다.

원주공항의 운영시간이 야간 시간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운항안전과 소음영향 등을 검토한 후 운영시간을 야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주공항 운영 변경시간은 오는 9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된다.


건설현장정보신고서(건설공사대장)의 신고항목이 간소화 돼 행정부담이 줄어든다. 지금은 건설업자가 건설현장 공사정보를 기재한 신고서를 발주자·건축주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항목이 800여개 대부분 내용을 발주자·건축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시 별도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존치할 필요가 큰 항목만 남기고 신고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규제비용을 연간 1000억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도 근절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유림 광구내 적치된 혼합토석을 매각할 경우 채석경제성평가를 거친 경우 석재, 토사를 선별해 감정평가 시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오는 11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초지를 임야로 환원할 때 자연적인 산림은 다시 조림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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