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7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감면 규모는 월 10톤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04가구 4180여명이 연간 5400여만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게 된다.
앞서 광명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 1월부터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