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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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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내달 말까지 각종 국제행사와 여름철을 대비해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구는 야간 및 주말 시간대 청소취약지 및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불법투기자 단속 및 예방활동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배출시간 준수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서구 관계자는 “청소문제는 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주민들의 내 집(상가)앞 내가 쓸기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배출시간 준수(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및 전용수거용기에 뚜껑을 반드시 덮어서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깨끗하고 청결한 서구 환경을 만드는데 다함께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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