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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예비군 훈련때 휴대전화 쓰면 퇴소…총기사고 이후 통제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강제 퇴소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퇴소자 대부분은 훈련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알려졌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동원 예비군 훈련 도중 강제 퇴소자는 총 456명이다. 이미 작년 한 해 규모(331명)를 넘어섰다.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이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입소 시 주의사항으로 '훈련 간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규정에 의해 퇴소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입소 시 반납 등 통제에 따라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았다.'


훈련장 입소 시 규율도 더 엄격해졌다. 군은 '예비군훈련 입소 시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복장이나 모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훈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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