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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롯데케미칼 前간부 구속영장····수사 착수 후 처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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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전·현직 임원급 인사 가운데 범죄 혐의가 포착된 첫 피의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1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회계부문장(5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전후 롯데케미칼의 핵심 자료를 은폐·은닉하는데 가담하고, 롯데케미칼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2012~2014년 롯데케미칼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한 김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2012년 부장, 2013년 이사, 2014년 상무보로 승진을 거듭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그룹의 컨트롤타워격인 정책본부 등 윗선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4일 롯데그룹에 대한 1·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은폐·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주요 임원 사무실의 서랍·금고가 텅 빈 채 발견되는가 하면, 자료삭제 전문프로그램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케미칼은 그룹 주요 비자금 조성 수원지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 등 계열사 '끼워넣기'로 거래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정상 거래'라고 해명·반박했으나, 검찰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 보고 일본 롯데물산의 자금·거래 내역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검찰은 필요하면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산방식 변경 등을 통한 부정 회계처리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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