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진해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20일자 채권 재조정 등의 건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인가했다고 공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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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기자
입력2016.06.20 17:39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진해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20일자 채권 재조정 등의 건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인가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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