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진해운, 사채권자집회결의 법원인가결정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진해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20일자 채권 재조정 등의 건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인가했다고 공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