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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 대출 대손충당금 보증보험으로 대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일 SGI서울보증과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위해 상인회가 부담하는 대손충당기금(지원금 한도액의 5%)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미소금융이 대출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상인회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속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5만2050명에게 2687억원을 대출했다.

사업 참여를 위해 상인회는 대출재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상인회 명의 계좌에 예치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기초 지자체를 통해 미소금융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500만원의 대손충당기금이 필요하다.

미소금융과 서울보증보험은 대손충당기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회를 위해 대손충당기금 적립 의무를 보증보험 가입(연 1.070%)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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