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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택시 189대 적발…최대 1년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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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 189대에 대해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택시 1만4177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중 부제일에 충전한 차량 1009대 중 운송사업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차량 230대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189대를 부정 수급자로 확정했다.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택시 부제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지방에 다녀오면서 LPG 가스를 충전해 운송사업 목적외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부제일에 LPG 가스를 충전한 후 영업한 차량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 법인택시는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위반한 경우 내달부터 6개월간, 2차 위반은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시는 2014년에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일제 조사를 실시해 법인택시 58개 업체 중 48개 업체 417대, 개인택시 65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유류연동보조금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안분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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