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7월부터는 인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대형택시에 대한 운송사업자 자격기준, 운전자 복장, 택시 외부표시기준 등을 완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운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지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해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또 대형택시의 차량 색상은 기존에는 검정색으로 한정돼 있었고 호출번호를 택시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호출번호 의무표시 규정은 폐지되고 차량 색상은 자율화됐다.
현재 인천에서는 39대의 대형택시가 주로 인천공항 등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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