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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학 연구비·해외연수비 횡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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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A씨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 7400만원을 허위로 지급한 후 37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또 다른 교수 B씨는 학생들을 인솔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국외여비 1700만원을 수령한 후 여행업체에 여행비로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18일부터 5월13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을 고발하고 7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관경고·주의 3건, 경고·주의 8건(20명), 시정 10건 등 모두 56건의 처분요구를 하고, 1억1900만원을 회수했다.

연구비와 국외여비를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직원 B씨 등은 기존 화성캠퍼스 기숙사에서 사용할 침대 23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주캠퍼스 기숙사 구조를 감안하지 않아, 사용을 못하게 돼 침대구입비 1억27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외에도 공용물품 재물조사, 국내여비 정산, 학생출석부 작성·보존 관리, 학생지도위원회 및 장기현장실습장 운영 등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결과를 한농대에 통보해 연구비와 국외여비를 횡령한 관련자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하고, 연구비와 국외여비를 횡령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농대는 비위행위 관련 보직자 교체, 교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제도 개선 등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산하 17개 기관별로 상시감찰팀을 구성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과 협업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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