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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대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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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크게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현행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기준인 ‘연간 3억원 이하’ ‘2억~3억원’을 각각 '3억원' '3억~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대 수수료율은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0%로 인하하도록 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목적이다.


이 의원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우대수수료율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현재도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이 높아 실제 이를 적용 받아야 하는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해 대형 가맹점을 제외하고는 직전년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해 정할 수 없다는 상한제 도입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 의원 외에도 김경협·김상희·우원식·이학영·윤후덕·박영선·박광온·이찬열·남인순·변재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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