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의 아버지 박인호씨가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보였다.
박인호씨는 16일 서울시 중구 법률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같은날 대한체육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본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실낱 같은 희망을 가졌던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은 더욱 어려워졌다.
박인호씨는 "오늘 대한체육회 결정을 마음을 졸이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한 선수 때문에 규정을 바꾸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어떻게 되든 박태환이 도핑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훈련만 열심히 해왔다"고 했다.
이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포기했을텐데 그 때는 수영연맹 회장이 도핑 판정이 나올 때도 참석을 했고 판결이 나왔을 때도 '올림픽 출전할 수 있겠다. 연습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했다. 수영연맹이 대한체육회의 위탁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대화 채널이 없어졌다. 도핑의 중요성 같은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국제룰에 맞는 징계를 받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중해서 출전시켜줘야지 한 팀의 희생양을 삼아서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박씨는 또한 "제 아들이 여섯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22년 동안 수영만 했다.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 하던 것을 해냈다"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따고 안 따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이에 거기에 나가면 딸 수 있겠어? 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20년이 넘게 해왔는데 이 선수가 약물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폐해가 있다. 그것이 그만큼 가장 가슴이 아프고 선수가 생각을 해봐라. 한 길을 따라 왔는데 약물쟁이로 만들어서 이러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 양성 판정을 받아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 2일 징계가 만료된 뒤에는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 올림픽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본래 입장을 고수했다.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체육회를 제소했다 심의를 중지한 등의 '박태환의 건'을 이사회에서 보고 받고 이와 관련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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