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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상시청문회법 재의결·재발의, 법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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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충분한 논의·숙의 할 것…상시청문회법 입법취지에는 공감"
"직권상정, 남용돼선 안돼…그러나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겠다"


정세균 "상시청문회법 재의결·재발의, 법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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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 "단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법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발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조금 미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자결재로 상임위별 청문회를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은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는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회기말에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연속해서 20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법리적 논란과 정당 간 이견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어떤 논리를, 어떤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상시청문회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 해야 할 일을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그 법에 담겨있고, 그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라며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같은 취지, 혹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권에 대해서는 '신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제가 여당 원내대표이던 시절 사립학교법 등을 의장께 직권상정 요청을 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나름의 국회법 정비도 진행됐다"며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깊게 사용되어야지 남용돼선 안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그러나 국민을 위해, 국회를 위해 필요하면 쓰라고 그런 권한(직권상정)도 준 것"이라며 "그 권한을 활용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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