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 최고 1000만원 보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7월부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사랑이 남달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상해를 당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가입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1~3급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보험가입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간 보장이다.
상해별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은 1일부터 1만원 지원이다(180일 한도). 단,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장애인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관악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잘 사는 선진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 ‘도서관 시각장애인 도서음성인식기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상담’ 등 다양하고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2만1000여 명 장애인의 수십 년 된 숙원사업이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가졌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치료,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약 77억 원 예산을 투입,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선진화의 척도이고 관악구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을 먼저 생각해 왔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