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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도 거래 신고해야…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년 1월20일 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부터는 30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매매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인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017년 1월20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업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 신고할 때 내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순실수나 이해부족 등으로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3개월을 초과 지연하면 현재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죄된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5만9000여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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