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조명환경관리구역’허용기준 초과"
"시, 빛 공해 예방 위해 올 안에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조명탑 빛 공해로 인한 피해 민원이 있는 임동 한국아델리움 1단지 아파트에 대한 조도측정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어제 6월14일 저녁에 경기장 정면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103동과 104동 4개소 창문 앞에서 빛 공해 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주거지 연직면 조도를 측정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지만 4개 지점에서의 측정 결과 12.4룩스~23.7룩스를 기록, ‘조명환경 관리구역’제3종(주거지역)에서 정한 공간조명(옥외체육공간) 허용 기준인 10룩스 이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예방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동?식물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올 안에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이 지정?시행되면 시행 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유예기간(5년) 동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시행 이후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시행되므로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개월 이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도 할 수 있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조명탑 조도 측정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예방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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