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저출산ㆍ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배우자가 낸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난임 시술비용의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대구 달성)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ㆍ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0%로 높일 수 있고록 했다. 또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도 없애 시술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투자금 소득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완화, 벤처기업뿐 아니라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어 투자금의 소득공제 인정비율을 간접투자는 10%에서 30%로 높이고 직접투자는 5천만원 이하까지는 100%,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 말까지인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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