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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억 8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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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803건에 11억8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금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0,558건에 10억9천3백만 원보다 245건에 1천5백만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청하여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3일전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곽해익 재무과 세정팀장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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