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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위해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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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위해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추진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 9-4 승강장 근처에 시민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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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14일 지난달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청년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생명·안전 관련업무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으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의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전반의 생명·안전업무를 직영화키로 했다.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사 사망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9살 김모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현 최고위원은 "여야가 (기존에) 제출했던 법안에서 안전업무의 범위는 제한된 범위였지만, 구의역 사고로 범위를 정비업무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이의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 없이 곧바로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공공영역 전반에 걸쳐 생명안전 업무의 직영화에 관한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박 최고위원은 "서울시는 일체의 안전관련업무를 직영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서울시 뿐 아니라 모든 공공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민간분야의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도 제한하고, 원청업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간기업의 안전업무 도급을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기업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선진국의 법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이 법안은 안전업무의 정규직화, 공공영역에서의 직영화 법안과는 달리 여야의 합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선 두 법안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열악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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