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부적절 처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노동·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지목된 국민연금 최고 투자책임자(CIO)를 검찰에 고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 회원 26명은 14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산정되는 이사회 결의일까지 삼성물산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며 "반대로 이사회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이후에는 다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은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합병관련 자문을 구해 합병반대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논의절차를 생략한 채 합병에 찬성했다"며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연금재산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 비율이 잘못 책정돼 국민연금기금은 74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친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합병비율 산정 전 국민연금의 매도 행위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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