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북구, 1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회용품 무상제공 및 비치여부 집중 점검, 목용장서 제공하는 1회용품 치약, 칫솔, 샴푸 등도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9월 말까지 지역내 52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한번 쓰고 버리도록 제조된 1회용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처리가 곤란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강북구, 1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 박겸수 강북구청장
AD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많은 업소, 직장, 가정 등에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 자제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천해야할 의무라는 점을 강조,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자원절약, 재활용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1회용 컵, 접시, 밥그릇,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정, 포크, 나이프, 각종 포장용기, 합성수지 제품 등 1회용품의 무상제공 및 비치 여부다.


업종별 상세 점검 내용 ▲도소매업소-1회용품 봉투 무상제공금지(종이로 된 것 제외), 1회용 봉투 유상판매·환불제 실시 ▲음식점-음식물 제공시 1회용품 사용 금지 ▲목욕장-치약, 칫솔 샴푸, 린스 등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가공업소-1회용 합성수지 사용금지 등이다.


구청 담당 공무원과 홍보요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각 사업소를 현장 방문해 1회용품 사용 자제 이행실태를 점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을 배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는 1차 행정지도를 하고 미이행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대상업종, 면적에 따라 다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북구는 ‘생활쓰레기 30% 감량’, ‘구민과 함께하는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 홍보’,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등 다양한 청결강북 사업을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청결도시 강북구를 가꾸어 나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