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직군 교육을 지난 10일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장애인복지시설·청소년시설의 종사자, 구급대원, 의료인, 아이돌보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 24개 직군으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가 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지난달 보성군은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동장, 부녀회장, 노인생활관리사 675명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지정 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며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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