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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때 보안카드·OTP 안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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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이달 말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 1항을 없앴다. 개정 규정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새로운 인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로 소액 이체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OTP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보안성 심사를 통해 새로운 인증 기술을 도입하면 금융감독원에 보안성 검토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났고, 다음주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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