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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사생팬, 2심서 벌금 50만원 선고…"정상참작할 요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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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사생팬, 2심서 벌금 50만원 선고…"정상참작할 요인 없어" 김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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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배우 김민종의 사생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무단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집에 찾아간 것이며, 힘을 행사하거나 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새벽 상당한 시간 동안 김씨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을 해쳤으며, 2심에서도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요인이 없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김씨의 집 앞 복도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 김씨 및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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