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씨엔플러스를 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을 부과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대열기자
입력2016.06.10 19:20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씨엔플러스를 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을 부과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