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여오며 배출가스는 물론 소음 시험성적서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010년 8월~2015년 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배출가스·소음 인증 신청 서류 가운데 37건이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운데 소음 관련 22건, 배출가스 관련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 5건 등 총 37건이 실제 차량과 다른 차량의 측정값을 기입하는 등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비용 부담을 덜고, 시장 수요에 맞춰 출고일을 앞당기기 위해 그룹 내·외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유로6 적용 디젤 차량 956대 가운데 아우디 A1·A3 606대의 경우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둘러 수입됐고, 골프 350대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입 통관을 거친 해당 차량 전체에서 배기관 결함을 확인했다. 이들 차종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인증 배기관 부품이 사용된 20여 차종 5만여대는 이미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음주 인증담당 이사 Y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책임이 입증되면 사문서변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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