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자동차 교체명령이나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서가 9일 환경부에 제출됐다.
이날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피해고객 4432명을 대리해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EA189 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정상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 장치가 임의설정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법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올해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 변호사는 "이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 사실도 인정하지 아니했고 3차례나 전혀 내용이 없이 매우 부실한 리콜방안만을 제출해 사실상 리콜방안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태 발생 후 약 9개월 동안 리콜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독일 도로교통부(KBA)에서도 리콜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문제된 차량에 대한 리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환경부가 즉각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위 규정의 '자동차의 교체'의 의미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 외에 환불 등의 조치를 통한 교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으로 하여금 새로운 리콜절차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
하 변호사는 "자동차교체명령만으로는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비로서 청구 취지에 대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자동차교체명령이나 자동차환불명령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관점에서나 차량 소유주의 관점에서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라는 점, 미국 등에서 신차로의 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방안이 환불을 요구하는 관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 환경처(CARB)은 미국에서 판매된 2009년형에서 2013년형까지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리콜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리콜 방안을 불승인하면서 폭스바겐그룹에 이들 차량을 환불하라고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경부는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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