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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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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조성진 LG전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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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앤에어컨(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관련 업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했고 삼성전자측이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조사 당시 수차례 출석 연기를 신청했던 조 사장을 상대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던 사건인 만큼 무죄 선고가 당연했다는 반응이다.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과 함께 조모 상무, 홍보 담당 임원 전모 전무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2년전인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졌다. 당시 삼성전자는 유럽최대가전전시회 IFA 전시 기간 중 조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전자가 해당 제품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수차례 날선 공방을 벌이던 두 회사는 법적 분쟁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모든 법정 분쟁을 멈추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재판부에 조 사장과 관련 임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조 사장이 업무 일정으로 수차례 출석 연기를 요청하자 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양측의 합의, 삼성전자의 의견서 전달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의 검토 결과 조 사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심의 무죄 선고가 피해자와 합의 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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