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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의 지난 1년…'문짝 파손논란에서 무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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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의 지난 1년…'문짝 파손논란에서 무죄까지'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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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문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1년이 넘게 진행된 삼성과 LG의 세탁기 공방은 일단락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의 엄부방해혐의는 물론, 함께 기소된 임원들도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9월3일로 거슬러올라간다. 세계적인 가전전시회 'IFA 201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 경찰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삼성전자로부터 "LG전자 임원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기사화됐고, LG전자는 '일상적으로 하는 세탁기 하중체크'라며 고의로 파손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LG전자는 문제가 생긴 제품 4대를 모두 구매하기로 했고,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IFA 행사가 끝난 뒤 사건은 갑작스럽게 커졌다. 삼성전자가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한 LG전자의 의견에 반박하고 나선 것. 자사 제품이 일상적인 테스트에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조 사장과 세탁기 담당 조모 임원, 임직원 등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직원들이 베를린 시내 가전제품 전문점에서 자사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파손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CCTV 화면은 공개하지 않았다.


LG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이 맞고소는 오히려 독이 됐고, 여론도 LG전자 측에 유리하지 않았다. 급기야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LG전자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사장은 12월30일과 1월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은 지난 2월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성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LG전자 세탁기 연구소장 조한기 상무(50)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55)도 불구속 기소됐다. 고의적인 파손이라는 삼성전자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삼성전자 세탁기 모델이 약했다고 밝힌 LG전자의 보도자료는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셈이다. 반면 검찰은 LG전자의 '맞고소'에 대해서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급해진 LG전자는 결백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검찰에 제출한 세탁기 파손 당시 동영상을 유투브에 공개했고, "가전제품 판매점에는 수많은 일반인, 삼성전자 직원들이 있었던 만큼 고의로 파손했다면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이 사건을 수사한 독일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의 명예를 위해 현장 CCTV를 분석한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꼬여가던 문제는 지난 3월, 당사자들간의 전격적인 화해로 실마리를 찾았다. 삼성과 LG 측은 '법적 분쟁 종결 합의서'를 발표하고, 실익도 없는 자존심 싸움에 기업 이미지만 추락하지 않도록 모든 분쟁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이 파손된 삼성전자 측도 분쟁을 끝내겠다고 밝힌 만큼,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까지 공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며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삼성과 LG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 글로벌 기업인 양사가 더이상 무의미한 싸움으로 에너지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조 사장을 향해 "이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양사 모두 기술개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 굴지 기업인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욱 기술개발을 충실히 해 좋은 제품,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세탁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에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LG 측과 앞서 합의를 한 만큼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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