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용인시 역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된 현직 도의원에게 1년 여 동안 월정수당 등 수천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장모 의원은 지난해 6월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약속 등 특가법 상 뇌물혐의로 벌금 12억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장 의원이 구속된 뒤 1년 여 동안 월정수당(376만원)과 의정활동비(150만원)등 매월 526만원을 지급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6000여 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윤리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도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자 장 의원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014년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 시의원에게 세비가 지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즉시 지급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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