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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우버와 임원들에 벌금형 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랑스 법원이 교통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유사 콜택시업체 우버와 우버의 경영진 두 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버측은 회사와 경영진이 피해배상금과 법적 비용을 포함해 총 96만4000유로를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버는 기사와 손님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 우버팝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버팝 서비스는 프랑스 택시 기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7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프랑스는 면허가 없는 우버 운전기사가 돈을 벌고자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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