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높게 산정한 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추상적 감액기준으로 과징금을 대폭 감액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액에 활용된 감액기준 역시 자의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5조2417억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 뒤 1~3차 조정과정을 거쳐 모두 55.7%(2조3222억원)을 감면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불합리하게 높게 평가해 기본과징금을 높게 산정한 뒤 조정 과정에서 부담 능력 등을 들어 과징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실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과정에서 70.7%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감사원은 공정위의 조정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세부적용기준이 없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감액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감액기준을 통해 1조7305억원을 감액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사업자마다 다르게 적용하거나 임의적 감면 사유를 적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감면제도를 운영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감액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산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등이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등 과징금 산정 제도 및 운영 전반을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하고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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