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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독점 논란, 2년만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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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독점 서비스 한 카카오,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아
2014년 7월 SK플래닛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제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직접 뛰어든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SK플래닛이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7월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SK플래닛 등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SK플래닛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년여에 걸친 조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는 상품권 연장·환불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고 이에 불응한 업체들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판매 채널을 일원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환불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으로 개선했다"며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판매업체의 수익으로 삼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당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업체는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 CJ E&M, 원큐브마케팅까지 4곳이었다. 현재는 15개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중이다. KT엠하우스도 최근 카카오와 계약을 체결했고 CJ E&M과 원큐브 마케팅도 입점해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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