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9일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홍보물 제작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장집행 대상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일감 수주 대가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 등 억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국민의당은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에 앞서 김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선거공보 제작 업무 등을 맡겼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기된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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