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조합은 사업비 5%에 대해 정부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뉴스테이 정비사업 추진 조합에 대해 이 같이 초기사업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가능했지만, 오는 13일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에서 총 사업비 5%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실시한다.
보증 신청 조합은 HUG의 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HUG는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조합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향후 2년간 조합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 등 선정 과정을 대행하게 되며, 정부는 평가 실적 등을 감안해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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