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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스타 샤라포바, 2년 간 선수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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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스타 샤라포바, 2년 간 선수 자격 정지 사진=BNP 파리바 오픈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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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러시아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8)가 2년 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8일(한국시간) 금지 약물을 복용해 논란이 된 샤라포바에 2년 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징계는 1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에서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했다. 지난 3월 8일에는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샤라포바는 3월 2일 도핑 내용과 ITF의 징계 고지에 항소했지만 결국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게 됐다. 샤라포바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선수로 뛸 수 없으며 호주 오픈 결과도 실격 처리됐다. 호주 오픈에서 받은 상금과 랭킹 포인트는 모두 반납해야 한다.


샤라포바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됐다. 러시아테니스협회도 샤라포바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포함해 놓고 상황을 지켜봤다. 2년 간 선수 자격이 정지되면서 샤라포바의 올림픽 출전도 불발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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