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5월말 감사원의 누리과정 결과 통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사원의 이번 누리과정 감사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며 "이 통보는 이행할 수 없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어린이집은 현행 교육법 체계인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감의 사무는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장하는 어린이집의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교부금 예산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위법적 조치"라며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이번 감사는)수사 중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부당한 감사"라며 "특정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청구처리 규정도 어겼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번 감사원 통보는 교육감에 부여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권한을 심각하게 무시하고 감사원이 밝힌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이 있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부가 편성한 뒤 2016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감사원의 5월24일 (교육청에 대한)통보사항은 강제가 아니다"며 "(경기교육청은)공식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나아가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못박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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