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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제외"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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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제외" 국회 건의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7일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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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7일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아무리 법 취지가 좋다 하여도 부작용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제한되면 농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며 "이는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들은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과 농협법 개정법률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1997년 IMF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급 불안정 등으로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사업별 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소명이 부여됐다"며 "이에 부응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정부의 충분하고 조건 없는 자본금 지원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농협은 부족자본금 6조원을 현금으로 출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농협 발행 농업금융채권 4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5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장들은 "201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이자보전이 2017년 2월에 종료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영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 이자보전 지원 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 연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권한 삭제, 조합원 제명 기준 변경 등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협동조합의 정체성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동조합 정신과 구성원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농협 운영에서 자율성 보장 등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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