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들과 소통, 갈등 해결...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으로 50여년 주민숙원·분쟁 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최근 국토교통부과 주관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발표에서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자 330명이 울산시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에 참석해 업무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우수사례를 공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는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8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간 갈등을 해결, 정확한 토지경계 확정으로 50여년간 지속되는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가 추진하는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황학동주민센터 북서쪽인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0필지(1만7164㎡)로 이 중 164필지(1만3049㎡)가 사유지다.
토지가치가 전국 최대규모인 1000억대로 전국 최대 규모이고 면적 증감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조정금이 100억원, 징수되는 조정금이 100억원 수준인 만큼 주민들 소통과 협력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에 중구의 강한 사업의지가 뒷받침돼야 추진이 가능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이 충족돼 지난 2014년11월 서울특별시의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이해관계자 갈등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소통행정을 펼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7월이면 경계가 확정돼 사업이 완료되고 총 200억원 수준의 조정금이 각 소유자에게 지급, 징수되기 시작하는데 서울 중구는 지급 조정금 100억원 예산을 의회와 적극 협력으로 확보해 수령통지 즉시 면적감소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면적이 증가된 소유자가 납부하는 조정금 100억원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령 보안 및 제도 개선을 이번 사례 발표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31일에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업무총괄 기획관이 현장을 방문해 사업지구 실태와 추진현황을 둘러보고 업무담당이 추진경위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분명치 않은 토지 경계로 주민들 토지 이용·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돼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의 분쟁 해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50여년 동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주민들 분쟁과 갈등이 깊었던 지역인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추진과정에서 협조해 준 주민들게 감사하며 7월 말 사업 종료 후에도 조정금 징수 지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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