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비판했다.
6일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당장 내년부터 1000억씩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건 망하라는 얘기일 뿐이다. 이건 정상적인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1000억씩 뺏는 것은 망하라고 하는 얘기"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정부의 전방위 재정약탈 정책(정부인정 4조7000억원)으로 대부분 지자체 이미 정부예속 관선지자체화가 됐다”며 “그나마 자체재정으로 버티던 성남 등 6개시를 조준해 5000억원 강탈해 식물 지자체 만드는 중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모든 복지정책 다 취소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기만하면 정부가 반환 약속한 4조 7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된다.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지방재정문제를 법에 명시하면 정부가 지방재정가지고 장난할 수 없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