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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2R]금융노조 "법적 대응 불사" 반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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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9개 금융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으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개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우려와 협업 체제의 금융업 특성 상 개별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다. 또 개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과도한 경쟁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금융서비스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노사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입이 완료된 총 9개 금융공기업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8곳은 정식 노사협의를 거치는 대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한 뒤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키는 '우회로'를 택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개별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던 데다 통과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 사측을 향해 고소·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금융공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평가를 실시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기존 호봉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던 때와 비교하면 성과가 좋은 직원은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성과급이 줄어든다.


금융노조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급여 규정이 일부는 유리하고 일부는 불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전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이미 선고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사회 통한 의결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성과연봉제 도입은 상대평가에 따른 과도한 강제임금차등과 강제퇴출로 연계돼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노동부는 외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별 성과평가는 폐기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IBK기업은행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과 현장조사 및 면담을 가진 뒤 "성과연봉제 이사회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기은지부에서 조만간 고소고발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사회 통과안에 대한 무효확인 가처분 소송 등은 금융노조 중심으로 민변과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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