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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해상, 13년만에 희망퇴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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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이상 근속·만 45세 이상 일반직 대상…2년치 연봉·정착지원금 최대 3000만

[단독]현대해상, 13년만에 희망퇴직 단행 왼쪽 전면에 현대해상 광화문 본사 전경. 사진제공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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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해상이 13년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현대해상의 희망퇴직은 책임자급이 사원급 인력보다 많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이다.

현대해상은 3일부터 2주간 16년 이상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2003년 100여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13년 만의 일이다. 사원급도 근속연수와 나이 기준에 맞으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이달 내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차장급 이상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올해부터 실시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희망퇴직에 대한 니즈(Needs)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2년치 연봉을 받고 직급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정착지원금 규모는 ▲부장직무대행 이상 3000만원 ▲차장ㆍ과장 2000만원 ▲대리 이하 1000만원이다.


희망퇴직 규모는 수백명 이상 되어야 현대해상이 예상한 인건비 개선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기준 직원수는 3949명으로, 이 가운데 16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2000여명이다. 보험사의 16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평균 인력 비중은 40~50%에 육박한다. 현대해상은 "정해놓은 희망퇴직 규모는 없다. 신청하는 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에 도입되는 국제회계 기준 IFRS4 2단계도 이번 희망퇴직 실시의 중요한 이유다. 보험사들은 IFRS4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돼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보험금 지급 가능능력 지표인 RBC(지급여력)비율이 떨어 질 수 있어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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