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검 홈페이지 이용 보이스피싱 발생…"범죄 연루됐으니 돈 보관해주겠다"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감독원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접수된 피해 건수는 4건이고, 피해금액은 5000만원이 넘는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범죄신고란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재 조사 중인 사건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범죄신고란에 범죄신고를 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휴대폰으로 '1AA-1605-150108(예시)'과 같은 '신청번호'를 부여받는다.

사기범들은 이 번호를 '특별사건번호'로 속였다. 1AA는 특별사건, 1605는 범죄신고일자, 150108은 피해자 사건번호라는 식으로 거짓말해 자신들을 검찰이라고 믿도록 했다.


그 뒤 사기범들은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주겠다며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해 돈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검찰ㆍ경찰ㆍ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연락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