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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 의혹…최덕규 조합장 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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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63)이 불법 선거운동 연루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전날 최덕규 전 농협중앙회장 후보(66·현 합천가야농협조합장), 농협중앙회 임원 오모(54)씨, 최덕규 캠프관계자 최모(55)씨 등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후보 등은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1월 12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병원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자를 발송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로 제한되며,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일부 임직원들이 선거를 6개월 여 앞둔 지난해 6월부터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정황도 포착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앞서 문자메시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4월 최 후보 캠프관계자 김모(57)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잠적했던 핵심 피의자 이모(62)씨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최 후보는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후보의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당선자인 현 김원병 회장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김 당선자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 등의 구속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최 후보와 김 당선자 간 지지·연대 활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직위 약속이 오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주요 관계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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