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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률사각지대 해소위해 '마을변호사' 도입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2일 수원시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수원ㆍ화성ㆍ오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마을변호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남부지역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무부, 행자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ㆍ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수원지검 등 유관기관들이 마을변호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면 경기중앙변호사회는 희망자를 모집해 지역별 담당을 지정하게 된다. 용인시 등 지자체는 상담장소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에도 포곡, 모현,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 등 무변촌 지역이 적지 않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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