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장기간 착공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 86곳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용인시는 장기 미집행 건축물 정비를 위해 이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공사에 들어가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더라도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2014년 1~12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86곳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 뒤 7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처인구가 6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흥구 14곳, 수지구 8곳 등이다.
용인시는 사업주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밝히면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취소를 늦춰 줄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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