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가 포털 검색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관계 부처의 엄중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녹색소비자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송한 사적인 문서의 URL링크가 포털 검색결과에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며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이용자가 사적으로 전송한 링크를 자사 포털 검색에 노출시킨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점유율이 96%에 이르는 시장지배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노출한 것에 심각한 도덕적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카카오톡은 지금까지 공개됐던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며 "주무부처의 철저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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